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소득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1,000만 원(총급여의 25%) 사용 | 소득공제 미적용 |
| 신용카드로 1,500만 원(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 소득공제 적용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소비 장려와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그 자체로 별도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