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환급금도 감소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줄었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기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년 대비 사용액을 5% 초과하여 늘린 경우추가 공제 가능
전년 대비 사용액을 줄인 경우추가 공제 불가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전년보다 소비가 늘어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당해 연도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기준 금액 계산: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 계산
  2. 초과 여부 확인: 올해 사용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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