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법령상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하며, 이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법령상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하며, 이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대상입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총급여 수준 | 기본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275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당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