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용금액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을 확인
- 초과 여부 판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판단
-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합산
- 국외 사용액이나 자동차 구입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신청 금액을 정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도서·공연 등 이용분을 확인하여 30% 공제율을 적용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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