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기본 한도로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