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 특정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용처별 공제율과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사용처 및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최저사용금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먼저 점검
- 문화비 지출 확인: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비 지출분을 확인하여 30% 공제율을 적용받음
- 사용처 안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여 기본 공제 한도 초과 시에도 추가 공제를 도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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