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으므로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으므로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 공제율 | 사용 금액의 15% | 사용 금액의 30% |
| 적용 시점 | 총급여 25% 초과분 | 총급여 25% 초과분 |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시 25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시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