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을 1,000만 원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현금영수증을 1,500만 원 사용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독 사용만으로도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