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제수단별 혜택과 공제율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제수단별 혜택과 공제율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의 15% 적용 | 사용금액의 30% 적용 |
| 적용 시점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
| 주요 특징 |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다양 |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