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할부금을 다 갚지 못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대금 상환 시점이 아닌 물품 구매를 위해 카드를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12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결제 후 당해 할부금을 1회분만 납부한 경우12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포함
12월 결제 후 잔여 할부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우12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포함

신용카드 사용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실제 대금 상환일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결제 시점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사용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2. 공제 문턱 확인: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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