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까지 적용되는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공제율이 낮은 수단으로 먼저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의 초과 사용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까지 적용되는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공제율이 낮은 수단으로 먼저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의 초과 사용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차감하므로, 25%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사용액의 15% |
|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액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