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내역이 수집되더라도 공제신고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내역이 수집되더라도 공제신고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