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 관리되나 공제율은 15%와 30%로 별개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웁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 관리되나 공제율은 15%와 30%로 별개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웁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동일한 소득공제 제도에 포함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과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공제율 | 15% | 30% |
|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 | 우선 차감(1순위) | 신용카드 다음 차감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통합 적용)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통합 적용) |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초과 250만 원(통합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초과 250만 원(통합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