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은 총급여액의 2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은 총급여액의 2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이 문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