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이 증가합니다. 총급여의 25% 이하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결제 수단 비율 변화가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이 증가합니다. 총급여의 25% 이하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결제 수단 비율 변화가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법정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으며, 총급여액 대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실제 공제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적용 문턱 | 총급여의 25% 초과분 | 총급여의 25% 초과분 |
| 공제 한도 | 총급여액에 따라 250~300만 원 | 총급여액에 따라 250~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