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