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 한도 역시 두 사용액의 공제금액을 합산한 총액에 대해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며,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율기본 공제 한도
신용카드15%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 수 확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액을 산정
  • 추가 공제 항목 확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을 확인하여 기본 한도 초과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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