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습니다. 두 수단 모두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습니다. 두 수단 모두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소득공제율 | 사용액의 15% 적용 | 사용액의 30% 적용 |
| 공제 적용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
| 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 고액 연봉자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