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 종류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소득공제율 | 사용액의 15% | 사용액의 30% |
| 공제 적용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기본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 한도 예외 |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
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높여 사용하려면
- 신용카드 우선 사용: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먼저 활용
- 체크카드 사용 전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카드 사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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