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먼저 채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최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시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먼저 채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최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시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공제액 계산 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용 수단별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공제율 | 15% 적용 | 30% 적용 |
| 충당 순서 |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움 | 신용카드 다음으로 채움 |
| 공제 효과 | 문턱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 | 문턱 초과 시 높은 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