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반드시 병행하여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반드시 병행하여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공제율 | 사용금액의 15% | 사용금액의 30% |
| 적용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초과 시 25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초과 시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