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단을 단순히 섞어 쓰는 것만으로는 환급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결제 수단을 단순히 섞어 쓰는 것만으로는 환급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지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지출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공제 대상 제외 |
| 1,000만 원 초과분을 신용카드로 결제 | 초과 금액의 15% 소득공제 |
| 1,000만 원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결제 | 초과 금액의 30% 소득공제 |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