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지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지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