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공제 문턱을 채운 뒤,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제 수단별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액 대비 사용 금액에 따라 결제 수단을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유리한 시점 |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 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시 |
| 주요 특징 | 포인트 및 할인 등 부가 혜택 |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공제 혜택 |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려면
- 급여 수준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먼저 확인
- 추가 공제 활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및 문화비 지출분은 별도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한도 초과 시 활용
- 제외 항목 유의: 자동차 구입 비용이나 국외 사용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시 해당 항목을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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