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2배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지출 규모에 맞춰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2배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지출 규모에 맞춰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소득공제 항목에 속하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과 혜택 구간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
| 공제율 | 사용 금액의 15% | 사용 금액의 30% |
| 적용 시점 | 총급여액 25% 이하 구간 권장 | 총급여액 25% 초과 구간 권장 |
| 주요 특징 | 포인트 및 할인 혜택 제공 |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