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나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결제 수단별로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 및 항목공제율
신용카드 사용분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분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40%

지출 수단을 선택하려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총급여 수준을 먼저 확인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므로 연간 예상 공제액을 가늠하여 지출 수단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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