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결제 수단별로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및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분 | 30%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지출 수단을 선택하려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총급여 수준을 먼저 확인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므로 연간 예상 공제액을 가늠하여 지출 수단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대비 얼마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은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