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연봉의 25%)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사무직 등의 연장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공제 문턱이 높아집니다.


연장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연봉의 25%)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사무직 등의 연장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공제 문턱이 높아집니다.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장수당 20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가 연장수당을 받은 경우 | 포함 |
|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수당을 받은 경우 |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일정 요건의 연장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