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스템에서 중복된 내역을 자동으로 대조하여 하나만 인정하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에서 중복된 내역을 자동으로 대조하여 하나만 인정하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발급과 세입자의 신고가 중복되면 국세청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및 금액을 대조합니다. 중복된 금액이 합산되지 않도록 하나만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세입자가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으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