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부모 중 한 명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부모는 공제 문턱을 넘기에 유리하고, 소득이 높은 부모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환급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부모 중 한 명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부모는 공제 문턱을 넘기에 유리하고, 소득이 높은 부모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환급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인적공제와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소득 차이와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유리한 공제 주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낮은 부모(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소득이 높은 부모(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 공제 문턱 달성 | 총급여의 25% 기준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 확보에 유리함 | 문턱이 높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됨 |
| 절세 효과 |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환급액이 적을 수 있음 |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동일 공제액 대비 환급액이 큼 |
| 공제 한도 | 자녀 1명 시 350만원, 2명 이상 시 400만원까지 상향됨 | 자녀 1명 시 275만원, 2명 이상 시 300만원까지 상향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