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나 정기간행물 구입비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포함되므로, 결제 수단에 따른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간행물을 구입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BN이 있는 도서 구입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가능 |
|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잡지 구입 | 일반 사용분 소득공제 가능 |
도서·공연비 공제 범위와 잡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을 구입한 경우에만 우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므로 우대 대상인 도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ISBN 확인: 구입한 간행물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도서·공연비 우대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잡지 구입비가 포함된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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