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 사본은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납입증명서를 대신하는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도 요건을 갖춘 통장 사본만으로 소득공제 증빙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 사본은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납입증명서를 대신하는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도 요건을 갖춘 통장 사본만으로 소득공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의 인정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된 통장 사본 제출 | 인정 |
|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지 않은 통장 사본 제출 | 불인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통장 사본에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이를 납입증명서 대신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