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되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에 따른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해 혜택 규모가 가장 큽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되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에 따른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해 혜택 규모가 가장 큽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폐지되었으며, 주택 관련 대출금은 차입 성격에 따라 공제 요건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임차차입금(전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
|---|---|---|---|
| 공제 대상 | 해당 없음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이자 상환액 |
| 공제 한도 | 2010년 이후 폐지 | 연 400만 원(청약 합산) | 연 600만~2,000만 원 |
| 주요 요건 | 2012년 이전 가입자 비과세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