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펀드 납입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이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까지 입금을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 한도와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적용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
| 공제율 |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 (최대 240만 원) |
장기주택마련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 유지 기간 확인: 저축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추징세액 방지: 가입 후 5년 미만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 누계액의 100분의 6이 추징세액으로 부과되므로 유지 기간을 반드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주택마련펀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장기주택마련펀드 납입액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