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로서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연도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15년 이전 가입자, 청년형은 2025년 이전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가입자로서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연도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15년 이전 가입자, 청년형은 2025년 이전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2015년에 일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입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소득 확인: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청년형은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포함)였는지 소득확인증명서로 점검합니다.
해당 연도 급여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 원(청년형은 종합소득금액 6천7백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해지 및 추징 여부 점검: 일반형은 가입일부터 10년, 청년형은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 해지했는지 저축 납입 증명서로 확인하여 추징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