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는 가입 시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시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5년에 가입한 근로자의 당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2015년에 가입한 근로자의 당해 총급여액이 9,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15년 말까지, 청년형은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