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별도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별도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은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구분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 중증환자 |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사람 |
「소득세법」에 따른 중증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