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에 발급번호(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등 인적사항과 장애내용, 장애기간, 발급기관의 직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한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장애인증명서에 발급번호(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등 인적사항과 장애내용, 장애기간, 발급기관의 직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한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장애인증명서에 발급번호(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등 인적사항과 장애내용, 장애기간, 발급기관의 직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한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기재 항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급번호는 없으나 인적사항과 직인이 날인된 경우 | 가능 |
| 발급번호는 있으나 발급기관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증명서 상단의 호수는 기관의 문서 관리용 번호에 해당하므로, 인적사항과 장애 사실이 적법하게 증명된다면 번호 누락만으로 공제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