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에 발급번호(호수)가 없어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증명서에 발급번호(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등 인적사항과 장애내용, 장애기간, 발급기관의 직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한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기재 항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발급번호는 없으나 인적사항과 직인이 날인된 경우가능
발급번호는 있으나 발급기관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불가

장애인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증명서 상단의 호수는 기관의 문서 관리용 번호에 해당하므로, 인적사항과 장애 사실이 적법하게 증명된다면 번호 누락만으로 공제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공제 증빙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1. 장애인등록증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증명서 대신 복지카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
  2. 중증환자 증명서: 암 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갖추었는지 점검
  3. 필수 항목 점검: 제출할 서류에 장애구분과 장애예상기간 등 세법상 공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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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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