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전년도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 누락된 공제분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 내역의 처리 방식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년도 사용액을 올해 연말정산에 합산 신청불가
전년도 누락 내역을 경정청구로 신청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시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년도 지출 비용은 전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올해 사용분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액을 환급받으려면

  1. 경정청구 신청: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환급 가능
  2. 현금거래 확인신고: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여 공제 대상으로 등록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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