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 총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 총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 | 합산 |
| 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 차감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금은 정산이 확정되어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보험료로 보며, 해당 연도의 보험료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