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제외한 신용카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외한 신용카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분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 가능 |
| 별도 신고 없이 시스템 자동 반영을 기다리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혜택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