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인적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이혼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제출하면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임이 나타나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할 경우에는 과거의 이혼 기록이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인적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이혼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제출하면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임이 나타나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할 경우에는 과거의 이혼 기록이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종류에 따라 이혼 정보의 노출 범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이혼 여부 노출 범위 |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제출 |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가 없어 공란으로 표시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명시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받는 증명서 종류에 따라 기재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만 기록되므로 이혼한 전 배우자는 기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상세증명서에는 이혼을 포함하여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이 추가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