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헬스장 이용료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시설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헬스장 이용료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시설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이용료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