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현근무지 입사 이후의 자료만 조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 납부 내역은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여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