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며, 자녀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며, 자녀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며, 자녀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 A씨가 지방 발령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아내와 따로 사는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아내와 따로 사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를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