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모님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모님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4,5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빌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연 3.1% 이자율로 차입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연 3.1% 이자율로 차입 | 불가 |
|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무이자로 차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면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법령이 정한 적정 이자율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