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 전체가 아닌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간 납입액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 전체가 아닌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간 납입액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연간 납입액 한도는 300만 원을 적용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한도인 300만 원에 40%를 곱한 120만 원이 최종 소득공제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