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나 저축통장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 사전에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과 공제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1회 제출로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과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공제 대상 등록: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
  2. 자료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증명서 자료 발급
  3. 대체 서류 준비: 간소화 자료가 없다면 납입액이 표시된 저축통장 사본 준비
  4.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소속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가 제출되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 점검
  •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연간 급여 총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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