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