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달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증명서는 저축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서류상 주소 일치 여부는 공제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달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증명서는 저축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서류상 주소 일치 여부는 공제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후 은행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증명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 가능 |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