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뒤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정산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뒤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정산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 시 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한이 지난 경우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