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로 동일하므로 혜택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두 수단 모두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로 동일하므로 혜택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두 수단 모두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는 결제 수단입니다.
| 비교 기준 | 체크카드(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
| 소득공제율 | 30% 적용 | 30% 적용 |
| 공제 적용 요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 공제 한도(7천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연간 300만 원 |